제정이유
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의 효율적인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「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치되는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하부조직 및 그 기능 등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주요내용
가.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명칭 및 기능(안 제2조)
1) 「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명칭을 경호안전통제단으로 정함.
2) 경호안전통제단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를 위한 경호ㆍ안전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.
나. 경호안전통제단의 부단장(안 제3조)
1) 경호안전통제단의 부단장은 대통령경호실의 차장이 되고, 경호안전통제단장을 보좌하도록 함.
2) 경호안전통제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호안전통제단의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.
다. 경호안전통제단의 하부조직 및 기능(안 제4조)
1) 경호안전통제단에 경호안전기획조정실을 두고, 경호안전기획조정실장은 경호ㆍ안전계획의 수립, 세부 지침의 수립 및 관계
부서에의 부여, 경호안전통제단 하부조직의 경호ㆍ안전 준비 및 실시 활동의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.
2) 경호안전통제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호안전통제단의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.
라. 경호ㆍ안전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(안 제14조)
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통제단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통제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
경호
ㆍ안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.
참고사항
대통령훈령 제331호
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안
제1조(목적)
이 훈령은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「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경호 안전 대책기구의 명칭 및 기능)
① 「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경호 안전 대책기구의 명칭은 경호안전통제단(이하 “통제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② 통제단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를 위한 경호ㆍ안전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.
제3조(통제단의 부단장)
① 통제단의 부단장은 대통령경호실(이하 “경호실”이라 한다) 차장이 된다.
② 통제단의 부단장은 통제단장을 보좌하고, 통제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4조(하부조직)
① 통제단에 경호안전기획조정실(이하 “기조실”이라 한다)을 두고, 기조실에 경호작전본부, 대테러본부, 군작전본부, 경찰작전본부, 소방방재본부 및 해경작전본부를 둔다.
② 기조실장과 경호작전본부장은 경호실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하고, 대테러본부장은 국가정보원장이, 군작전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이, 경찰작전본부장은 경찰청장이, 소방방재본부장은 소방방재청장이, 해경작전본부장은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통제단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
③ 통제단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 지원 및 공보ㆍ감사ㆍ정보ㆍ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제5조(기조실) 기조실은 경호실 소속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아 구성하고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경호ㆍ안전계획의 수립, 세부 지침의 수립 및 관계 부서에의 부여
2. 통제단 하부조직의 경호ㆍ안전 준비 및 실시 활동의 조정ㆍ통제
3. 경호ㆍ안전종합상황실의 구성ㆍ운영
4. 항공 통제 및 공중 경호의 총괄 조정ㆍ통제
5. 경호ㆍ안전 관련 정보ㆍ첩보의 수집 및 전파
6. 공항운영협의회의 운영 계획의 수립ㆍ시행
7. 경호ㆍ안전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
8. 행사장 시설의 검측 및 식음료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
9. 인력 운용 및 교육훈련 계획 등 경호ㆍ안전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ㆍ시행
10. 그 밖에 통제단장이 지시하는 업무 및 경호ㆍ안전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
제6조(경호작전본부)
① 경호작전본부는 경호실 및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아 구성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1. 참가국 정상 등의 신변보호를 위한 경호 활동의 시행
2. 행사장별 모든 작전 요소의 조정ㆍ통제
3. 회의장 및 숙소, 공항, 기동로(機動路) 등에 대한 세부 경호ㆍ안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
4. 그 밖에 통제단장이 지시하는 업무 및 경호ㆍ안전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
② 제1항제1호의 업무는 통제단의 다른 업무보다 우선한다.
제7조(대테러본부) 대테러본부는 국가정보원 및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아 구성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1. 경호ㆍ안전 위해(危害) 정보ㆍ첩보의 수집 및 분석 지원
2. 대테러 관련 업무 조정 및 국가보안시설의 관리
3. 행사장 테러위험 취약요인의 종합 분석 및 대책 강구
4. 출입국 공항ㆍ항만의 대테러 및 경호ㆍ안전 대책의 지원
5. 경찰 및 군 대테러특공대의 행사 지역 활동에 대한 지원
6. 그 밖에 통제단장이 지시하는 업무 및 경호ㆍ안전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
제8조(군작전본부) 군작전본부는 국방부 및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아 구성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1. 경호ㆍ안전 활동에 대한 군 관련 업무 총괄 및 협조
2. 경호ㆍ안전 위해 정보ㆍ첩보의 수집 및 분석 지원
3. 북한의 위협요인 분석 및 군사대비태세의 유지
4. 행사장 및 기동로 주변 거부작전(拒否作戰) 계획의 수립ㆍ시행
5. 해상 및 공중 경호계획의 수립ㆍ시행
6. 경호구역 내의 군부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
7. 화생방 방호대책 및 의료업무의 지원
8. 검측 및 안전 관련 활동 지원
9. 그 밖에 통제단장이 지시하는 업무 및 경호ㆍ안전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
제9조(경찰작전본부) 경찰작전본부는 경찰청 및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아 구성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1. 경호ㆍ안전 위해 정보ㆍ첩보의 수집 및 분석 지원
2. 국가 주요시설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치안 활동
3. 행사장별 또는 구역별 경호경비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
4. 경호ㆍ안전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검측 및 안전 유지 지원
5. 연도(沿道) 경호 및 취약지역 검문ㆍ검색의 실시
6. 행사장 주변 집회ㆍ시위에 대한 안전관리 및 교통관리 대책의 수립ㆍ시행
7. 본대(本隊) 차량 이동 시 경호 지원
8. 행사장 주변 총포ㆍ도검 및 화약류에 대한 안전 조치
9. 그 밖에 통제단장이 지시하는 업무 및 경호ㆍ안전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
제10조(소방방재본부) 소방방재본부는 소방방재청 및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아 구성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1. 행사장의 소방시설, 전기시설, 가스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의 수립ㆍ시행
2. 화재 진압 및 구조 대책의 수립ㆍ시행
3. 위험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 및 시행
4. 기상 재해에 대비한 재난 대책의 수립 및 시행
5. 응급구조사 및 구급 장비의 투입 등 의료 지원
6. 그 밖에 통제단장이 지시하는 업무 및 경호ㆍ안전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
제11조(해경작전본부) 해경작전본부는 해양경찰청 및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아 구성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1. 항구 및 해상 관련 경호ㆍ안전 위해 정보 첩보의 수집 및 분석 지원
2. 항구 및 해상에 대한 검측, 안전 활동 및 외사 업무
3. 해상 비상대피 대책의 수립
4. 군 지원본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한 해상에서의 안전 활동
5. 그 밖에 통제단장이 지시하는 업무 및 경호ㆍ안전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
제12조(인원의 파견 및 채용)
① 통제단장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.
② 통제단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나 보조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.
③ 제1항에 따라 통제단에 직원을 파견한 원 소속기관의 장은 파견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의 종료 전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통제단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제13조(보수 등)
① 통제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.
② 통제단 소속 하부조직의 운영에 따른 예산 편성과 집행 책임은 원 소속기관에 있으며, 통제단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.
제14조(경호ㆍ안전자문위원회)
①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통제단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통제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호ㆍ안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경호ㆍ안전자문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 경호ㆍ안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제단장이 정한다.
제15조(교육훈련) 통제단장 및 관계기관의 장은 동원 인력의 임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각각 통합 교육훈련계획 및 자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제16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통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제단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, 기조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조실장이 정한다.
부칙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